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예전의 용어는 채무명의)이라 한다. 다음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별도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집행력있는 증서는 다음의 3종류이다.
①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②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③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금액의 일정성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된다.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집행력 있는 서류의 필요성
– 채무자가 잘 이행한다(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 증거가 분명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
– 채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다.
–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다.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인증받아야 함)
-자기신탁의 경우
-집합건물의 규약(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