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증규칙
규칙 제2호
2016. 3. 28. 제정 (시행일 2016. 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명공증인 회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증인증’의 제작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권자) 공증인증의 발급권자는 대한공증인협회(이하 ‘협회’라 함) 협회장으로 한다.
제3조(공증인증의 필수기재사항 및 제식) ① 공증인증에는 협회의 명칭, 임명공증인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 받은 때의 임명공증인 회원의 임기, 협회가 순차 부여하는 공증인증 발급번호 및 발급회차, 사무소 소재지, 소속 지방검찰청이 각 표시되어야 하고,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증인증의 규격, 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휴대 및 제시) 임명공증인 회원은 항시 공증인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증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증인증을 발급 또는 분실, 파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임명공증인 회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증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그 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을 확인한 후 1주일 이내에 공증인증을 제작하여 신청 임명공증인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증을 분실한 임명공증인 회원은 그 사실을 즉시 협회에 신고하고 공증인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증인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임명공증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증인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증인증의 반납) ① 임명공증인 회원은 제5조에 따라 공증인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공증인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또는 재발급된 공증인증을 수령한 즉시 종전 공증인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분실된 공증인증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② 임명공증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정년 또는 임기 만료에 따른 면직, 공증인징계위원회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협회에 공증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공증인증의 폐기) 반납된 공증인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공증인증 대장) 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증인증대장을 비치하고 임명공증인에게 공증인증을 발급하거나 그로부터 반납된 종전 공증인증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증인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증인증 발급 비용 납부) 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아 협회에 처음 입회하는 임명공증인 회원에 대한 공증인증 발급 비용은 재정규칙 제13조 제3항의 입회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른 공증인증 재발급 비용은 재정규칙 제6조 제2항 예산안의 기타 수입금 항목으로 공증인증 제작에 필요한 실비로서 10,000원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3. 28.)
이 규칙은 2016. 5. 1.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증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서식 다운받기
# 별지 제2호 서식. 공증인증대장 → 서식 다운받기
공증인증 제작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지침
지침 제2호
2016. 4. 12. 제정 (시행일 2016. 5. 1.)
2019. 2. 11. 일부 개정 (시행일 2019. 3.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공증인증 발급에 필요한 규격, 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및 제식) 공증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공증인증 발급번호 부여 기준) 공증인증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증 발급번호는 “제○○○○(신청서접수년도)-○(신청서접수번호)호” 방식으로 부여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정한다.
제4조(시행)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개정 2019. 2. 11. 2019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의결)
# 별표. 공증인증 규격 및 제식 기준
① 제작방식 : 카드프린트 방식
② 카드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카드
③ 카드규격 : 가로 5.4㎝ × 세로 8.5㎝
④ 제 식 (일부 개정 2019. 2. 11. 2019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의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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