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5호
2018. 1. 29. 제정 (시행일 2018. 3. 1.)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2018. 11. 1.)
2020. 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0. 4. 1.)
2022. 3. 26. 일부개정 (시행일 2022. 4. 1.)
2022. 10. 29. 일부개정 (시행일 2022. 1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증인연수원의 설치와 그 운영 및 연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증인연수원의 설치) ① 협회에 공증인연수원을 설치한다.
② 공증인연수원은 회원(준회원 포함. 이하 같다) 및 공증인보조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③ 공증인연수원에는 연수원장 1인과 4인 이상 8인 이내의 연수위원을 둔다.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④ 연수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⑤ 임원 중 법제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당연히 연수위원이 되고, 나머지 연수위원은 협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신설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종전 제2조제5항은 제2조제7항으로 이동하여 개정, 개정 2022.10.29.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⑥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⑦ 연수원장과 연수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 [종전 제2조제5항에서 이동하여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⑧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장과 연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제2조(공증인연수원의 직무) 공증인연수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및 공증사무직원 보조자의 연수교육 및 지도
2. 연수교육 과목과 강사 추천 등 연수교육의 기획
3. 공증실무에 대한 상시 콜백상담서비스를 위한 자문위원단 운영
[본조신설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제3조(연수교육 수강의무) 회원과 공증인보조자는 최소 3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연수교육현황 및 계획 보고) ①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중으로 최근 3년 동안 회원 및 공증인보조자의 연수교육의 이수 현황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중으로 그 다음 해 시행할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교육시기) 연수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구체적인 교육 시기는 협회장과 연수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및 항 삭제, 2020. 3. 28. 2020년도 정기총회]
제6조(연수교육 면제 특례) 네이버 밴드 “대한공증인협회“를 통하여 공증인연수원이 제공하는 회원연수교육 자료를 구독하는 회원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연수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8. 10. 13.)
이 규칙은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8.)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공증실무상시자문단은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10. 29.)
이 규칙은 2022. 1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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