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2조, 제543조(정관의 인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5.28]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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