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규칙
규칙 제1호
2012. 11. 30. 제정 (시행일 2012. 11. 30.)
2018. 1. 29. 일부개정 (시행일 2018. 5. 1.)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2019년도 장부 인증 신청 접수일부터. 단, 제13조의3제4항 및 제6항은 2019. 1. 1.)
2019. 11. 2. 일부개정 (시행일 2020. 1. 1.)
2020. 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1. 1. 1.)
2022. 3. 26. 일부개정 (시행일 2022. 4.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0장에 의하여 협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 ① 협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는 예산에 의하여 협회장이 이를 집행하되 지출이나 재산의 처분,폐기에 관하여는 협회장과 재무이사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협회장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재정 집행사무를 재무이사의 전결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4조(예산편성원칙) 예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제5조(예산의 편성) ① 협회장은 회계연도 초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추가·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추가·변경할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안의 내용) ①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 편성하여야 하며, 특별회계는 규칙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한다.
② 수입은 회비(입회비,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 기타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분 계상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지출은 관으로 경상비와 사업비, 전출금으로 나누고 다시 항, 목으로 세분하여 지출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계속비) 세출예산중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비) 세출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총 세출액의 15퍼센트(%)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가예산) ① 익년도의 예산성립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예산은 가예산으로서 당해년도 예산과 함께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예산의 집행은 신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항목변경등) ① 협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에 정한 항과 목의 금액을 변경·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기채의 제한) ① 부득이한 지출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세입예산 범위 안에서 일시 기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에는 기채의 목적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제13조(회비 등) ① 협회 정회원이 부담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④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⑤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⑥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⑦ 협회는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의 납부상황을 회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⑧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는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3조의2(입회비) ① 입회비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회비로서, 분할 납부할 수 없다.
② 입회비는 회칙 제52조에 따른 협회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적립기금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재입회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입회비의 2분의1을 감액한다.
③ 입회비는 회칙 제7조에 따른 협회 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3조의3(연회비) ①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는 회비로서 기본연회비와 직무연회비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에서 그 금액을 정한다.
② 기본연회비는 임명공증인으로서의 정회원과 인가공증인으로서의 정회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과한다.
③ 공증인 자격 취득이나 공증인 자격 상실로 정회원으로서의 지위가 1년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본연회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개월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1. 자격 취득에 따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의 잔여 개월 수만큼 월할로 계산한 금액
2. 자격 상실에 따른 경우에는 그 해 1월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만큼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한 금액
④ 직무연회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임명공증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과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3. 2018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 3. 28. 2020년도 정기총회]
⑤ 제4항의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직무연회비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정회원이 납부한다.
⑥ 연회비는 매년 7월에 납부한다. [개정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정 2020. 3. 28. 2020년도 정기총회]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3조의4(실적회비) ① 실적회비는 협회가 수행하는 증서원부 및 인증부, 확정일자부의 인증에 대하여 장부 인증을 신청하는 정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실적회비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증서원부 및 인증부의 인증과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한다.
③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각 장부 조제에 필요한 비용과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및 각호 삭제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④ 각 장부별 인증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을 협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3항의 각 장부별 실적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에 관하여 해당 장부를 당해 연도 말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중 그 장부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한 실적회비의 70%를 회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대상 장부는 사용하지 않은 장부 중 장부별로 5권으로 제한한다. [신설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종전 제13조의4제5항은 제13조의4제6항으로 이동]
⑥ 회원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공증업무처리현황을 그대로 출력하여 공증인의 직인을 날인한 후 그 달 16일까지 협회장에게 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정 제13조의4제5항에서 이동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3조의5(특별회비) 회관건립기금의 적립 등 협회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한시적으로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회비를 결정,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3조의6(회비 연체가산율 등) ①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후 1개월을 경과한 후 협회에 가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입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가산금액을 입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5%
2.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10%
3.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15%
4.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사이에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20%
5. 임명 또는 인가일부터 5개월을 경과하여 협회를 가입한 때에는 입회금의 25%
② 회원이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체가산금을 체납된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1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5%
2.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1년 이상 2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10%
3.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15%
4.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3년 이상 4년 미만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20%
5.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 납부 기한 도과 후 4년 이상 연체 시에는 체납 총액의 25%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3조의7(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회원이 회칙에서 정한 제반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협회장은 회원의 장부 인증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4조(위임규정)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3장 재산의 관리
제15조(재산의 구입) ① 재산의 구입이나 시설의 조성 또는 보수를 위한 공사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통상 사무용품의 구입이나 시설의 유지를 위한 공사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처분) ① 재산의 처분은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성질상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공개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재산의 폐기) 재산의 노후 또는 수리불능으로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회계감사
제19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20조(방법) ① 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와 목적을 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② 감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의 제출과 필요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결과보고) 감사의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1.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회원의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의 연체가산금은 제13조의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체납하는 연회비 및 실적회비, 특별회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협회가 지정하는 2019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13조의3제4항 및 제6항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후 2018. 12. 31.까지 신청하는 2018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의 신청은 2015. 3. 9. 일부 개정된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9. 11. 2.)
이 규칙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8.)
이 규칙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6.)
이 규칙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 [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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