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규칙 제7호
2019. 3. 30. 제정 (시행일 2019. 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제27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위원회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2.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3.조기투표 및 본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
4.개표에 관한 사항
5.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6.기타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각 호는 병과할 수 있다.
1.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제 요청, 경고
2.회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의 공지
3.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협회의 임원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회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선출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협회장 또는 위원회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시정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이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 3. 30.)
이 규칙은 2019.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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