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파산재산의 봉인, 봉인의 제거)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뒤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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