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인의 날인
확정일자는 문서에 기재된 일자가 실제 일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사문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한 사실이 증명된다. 확정일자가 법률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지명채권의 양도의 통지나 승낙
②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의 통지나 승낙
③변제자의 임의대위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
④채권자 변경의 경개계약
⑤지시금지어음 또는 수표의 양도통지나 승낙
⑥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⑦비밀증서유언의 경우 봉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거절증서의 작성
어음, 수표가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액면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지급 거절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4조).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사·감사를 대신하여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298조, 제313조).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에 갈음하여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담당하기도 한다(상법 제299조의2, 제310조).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봉인과 봉인의 제거
공증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봉인하거나, 그 봉인의 제거를 담당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
재산목록의 작성
공증인은 부재자나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한다(가사소송규칙 제48조, 제3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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