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기총회 성료
작성자
koreanotary
작성일
2019-04-05 15:32
조회
2549
대한공증인협회는 2019. 3. 30.(토) 13:50부터 15:20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4에서 총회 재적 구성원 335개소 가운데 148개소(직접 출석 정회원 31개소, 총회 의장 및 직접 출석 정회원 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결권 위임 117개소)가 출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 상임이사 추가 선임안 △ 선거관리위원회규칙안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 △ 실적회비 변경 책정안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승인안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추가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명공증인 안경재 변호사(1970. 6. 5.생)로, 제38회 사법시험(연수원 29기)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한별·동인·케이알·중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연세대학교 부동산디벨로퍼 강사, 한국상장사협의회 기업법무 강사 등을 역임했고 2016년도부터는 공증인 임명을 받아 활동중에 있습니다. 안경재 신임 상임이사는 향후 협회의 공보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4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증서 작성 시 추가로 발생되는 사본제작수수료 중 일부를 협회 실적회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된 실적회비 변경 책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실적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서원부 - 1건 기준 300원(장부 1권 기준 30,000원)
▷ 인 증 부 - 1건 기준 300원(장부 1권 기준 30,000원)
▷ 확정일자부 – 1건 기준 50원(장부 1권 기준 5,000원)
협회에서는 이번 실적회비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장부 권수를 실적회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구조를 내년부터는 실제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적회비 제도를 실질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및 2019년도 회계 예·결산서 승인과 더불어 임기만료에 따른 협회장 및 감사의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한 제정하였습니다. ▨
이날 정기총회에서 추가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명공증인 안경재 변호사(1970. 6. 5.생)로, 제38회 사법시험(연수원 29기)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한별·동인·케이알·중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연세대학교 부동산디벨로퍼 강사, 한국상장사협의회 기업법무 강사 등을 역임했고 2016년도부터는 공증인 임명을 받아 활동중에 있습니다. 안경재 신임 상임이사는 향후 협회의 공보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4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증서 작성 시 추가로 발생되는 사본제작수수료 중 일부를 협회 실적회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된 실적회비 변경 책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실적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서원부 - 1건 기준 300원(장부 1권 기준 30,000원)
▷ 인 증 부 - 1건 기준 300원(장부 1권 기준 30,000원)
▷ 확정일자부 – 1건 기준 50원(장부 1권 기준 5,000원)
협회에서는 이번 실적회비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장부 권수를 실적회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구조를 내년부터는 실제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적회비 제도를 실질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및 2019년도 회계 예·결산서 승인과 더불어 임기만료에 따른 협회장 및 감사의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한 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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