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화상공증제도 도입에 관한 회원의견 요망
작성자
koreanotary
작성일
2016-05-23 15:34
조회
2920
법무부가 2016년 하반기에 공증인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전자공증제도’에서 ‘화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 캠'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면도입’은 아니고,
우선 공증사무소가 아예 없는 속초, 영월, 논산, 영동, 상주, 거창 등 12개 ‘공증 사각지대’ 등에서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등기 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전자공증을 할 경우,
문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받기 위하여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대면해야 하는데,
공증인사무소가 없는 '사각지대'는 공증업무 대행을 맡은 검찰청 지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 사각지대 주민의 공증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공증을 자주 받아야하는 법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시간을 절약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5~6월경에는 대한공증인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의견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대한공증인협회 팩스 02-3476-555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 캠'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면도입’은 아니고,
우선 공증사무소가 아예 없는 속초, 영월, 논산, 영동, 상주, 거창 등 12개 ‘공증 사각지대’ 등에서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등기 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전자공증을 할 경우,
문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받기 위하여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대면해야 하는데,
공증인사무소가 없는 '사각지대'는 공증업무 대행을 맡은 검찰청 지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 사각지대 주민의 공증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공증을 자주 받아야하는 법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시간을 절약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5~6월경에는 대한공증인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의견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대한공증인협회 팩스 02-3476-555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