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협회장에 박종순 변호사 당선
대한공증인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 성료
박종순 변호사 제22대 협회장 당선
감사에는 이상석, 김진섭 변호사 당선
박종순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제26회 사법시험)가 제22대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2023. 3. 25.(토)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22대 임원 선거를 진행한 결과, 협회 창립 후 최초로 치러진 경선에서 박종순 후보자가 사전우편투표 197표 및 본투표 25표를 합산한 유효투표수 222표 가운데 득표율 57.65%에 해당하는 128표의 회원 지지를 얻어 제22대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또한 협회장 당선자와 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인 △ 오재창(법무법인 해마루, 제29회 사법시험) △ 이점인(법무법인 우리들, 제30회 사법시험) △ 김정태(법무법인 송현, 제30회 사법시험) △ 정연복(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제32회 사법시험) △ 문정현(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제33회 사법시험) △ 임성우(법무법인 삼일, 제44회 사법시험) 변호사 등 총 6명이 신임 부협회장으로 각각 당선됐습니다.
협회장 경선의 상대 후보인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제19회 사법시험)의 득표율은 40.99%로 91표의 지지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3표였습니다.
박종순 협회장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회, 회원으로부터 사랑받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명예직·무보수의 협회장으로서 청렴·헌신의 자세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종순 협회장 당선자는 △ 공증실무 지침서 발간 △ 공증인에 대한 징계기준의 명확성·적정성의 확보 △ 공증인에 대한 징계기관을 법무부장관에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으로 이관 추진 △ 유언공증·후견계약 공증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공증제도 홍보활동 강화 △ 공증사무 검열제도의 개선 △ 공증 수수료 현실화 △ 공증실무에 대한 토론회·강연회 개최 △ 청정한 공증업무의 환경조성 △ 공증 브로커 근절 △ 조사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공증업무의 투명성 강화 △ 광역별 협회장과 공증인과의 소통 추진 △ 『공증과신뢰』 협회지 위상 강화 △ 국제 교류에 능동적 참여 △ 공증인 정년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총회에서는 또 2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 결과, 이상석 변호사(임명공증인, 제5회 군법무관임용시험)가 득표율 48.19%에 해당하는 107표를 얻어 최고 득표로 감사에 당선됐으며, 차순위로 득표율 28.37%에 해당하는 63표를 받은 김진섭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제일, 제3회 군법무관임용시험)가 2위로 감사에 당선됐습니다. 경선 후보자였던 김세진 변호사(임명공증인, 제24회 사법시험)의 득표율은 20.27%로 45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7표였습니다.
또한 협회장 및 감사 경선 이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제22대 협회장을 보좌하여 협회를 이끌고 갈 신임 상임이사로 박종순 협회장 당선자가 추천한 △ 김철기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제33회 사법시험), △ 문정환 변호사(임명공증인, 제39회 사법시험), △ 안철현 변호사(법무법인 로투스, 제41회 사법시험), △ 배영철 변호사(임명공증인, 제42회 사법시험), △ 박범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백상, 제43회 사법시험), △ 박중욱 변호사(임명공증인, 제44회 사법시험), △ 양승원 변호사(임명공증인, 제45회 사법시험), △ 류혜민 변호사(임명공증인, 제46회 사법시험) 등 총 8명이 신임 제22대 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신임 임원의 임기는 2023. 3. 26.(일)부터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3년입니다.

그밖에도 이날 총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인안 등을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퇴임하게 된 제20대부터 제21대까지 6년간 협회장을 역임한 남상우 협회장은 총회 말미 이임 인사를 통해 “6년 전 ‘일하는 협회’를 모토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협회와 공증제도 발전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얼마간이라도 기여하였다면 그것은 순전히 저와 함께 해 주신 임원님들 덕분이다”면서 “협회장으로서 추진했던 여러 일 중 공증실무상시자문시스템 구축은 그 어떤 전문직 단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일로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고, 일부 비현실적인 수수료 규정을 끝내 개정해 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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